2016.06.10 17:56
1.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약칭 환경오염피해 구제법)이 2016.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해당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자는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보험가입 조항은 7.1부터 적용)
2. 각 회원사는 첨부자료 및 해당법률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시공 중 가시설물은 거의 해당 없을 듯 하고, 환경플랜트 공사, 시운전, 운영 시 해당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 주체, 비용 처리 등 발주처와 협의 필요 예상)
보험가입 주체 관련 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환경토론장'에 김준학 이사가 올린 게시물, "환경배상책임보험 시공 현장 (폐수처리,소각로) 가입 관련 질의 회신"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