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건설환경협회

협회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협회는 사단법인 한국건설환경협회(Korea Environment Construction Association : KECA, 이하 “협회”)으로 표기한다.

제2조(목적) 협회는 건설사업 전반(기획, 설계, 시공, 리사이클 등)에 연관된 사업을 수행함으로서 친환경 건설 환경관련 산업의 발전을 추구하며 회원의 권익향상과 지속가능한 건설환경 문화 선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및 활동)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과 활동을 수행한다.

  1. 건설환경 관련법령, 관련정책의 조사 및 개선
  2. 친환경 건설환경관리기술 확대 보급
  3. 국내외 친환경 건설환경 정보 수집 및 제도 조사
  4. 정부 및 유관기관 등의 연구 용역사업 및 산학연계
  5. 건설환경관리 전문 위탁교육
  6. 건설사업에 대한 환경컨설팅 및 점검
  7. 기타 협회 목적에 필요한 사업 및 활동

제 4 조(사무소 소재지)

  1. 협회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82길 15번지에 둔다.
  2. 협회의 사무소는 강원도를 포함한 각 지역에 시·도 지회를 두고 운영할 수 있다.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구분) 협회 회원은 협회의 설립 취지에 동의하며 협회 소정의 입회절차에 따라 이사회 승인을 받은 자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정회원 : 건설관련 면허 보유 사업자(사업자 소속의 환경 업무 담당자)
  2. 준회원 : 건설환경관련 사업자(사업자 소속의 업무 담당자) 및 개인
  3. 특별회원 : 건설환경관련 유관기관 및 그 기관 소속의 업무 담당자
  4. 개인회원 : 본 협회 정회원 및 준회원으로 활동 했었던 자 및 본 협회 설립 취지에 동의하는자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 협회의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로 정관 및 규정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2. 협회의 회원은 제2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원간에 신뢰와 인화로서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3. 협회 회원은 협회 정관에 의거 제정된 제반규칙 및 의결사항을 성실히 준수 하여야 한다.
  4. 모든 회원은 본 협회의 각종 사업 및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5.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총회 의결권을 갖는다.
  6. 준회원, 개인회원, 특별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단, 이사회에서 승인된 경우는 의결권을 부여할 수 있다.
  7. 정회원, 준회원, 개인회원은 연회비 납부의 의무가 있으며 회비관련사항은 별도 규정을 둔다. 단, 특별회원은 연회비 납부 의무가 없다.

제7조(회원의 제명 및 자격정지) 협회의 회원은 다음 사유가 있을 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격정지 또는 제명 수 있다. 다만, 정회원을 제명하는 경우에는 총회에 그 내용을 보고한다.

  1. 회원이 탈퇴를 요구 할 경우
  2. 본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3. 회원으로서 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연회비를 2회 이상 미납한 경우 단, 자격정지 발효일 이후 체납회비의 납부와 동시에 회원자격이 복귀된다.

제3장 임원

제8조(임원 및 임기)

  1. 협회의 임원으로 이사(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감사를 포함하여 12인을 둔다.
  2. 회장 및 감사 외 임원은 상임과 비상임을 구분하여 둘 수 있다.
  3. 협회의 운영을 위해 고문을 1인 이상 둘 수 있으며 임원의 자격을 갖는다.
  4.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선임원은 전임자의 잔여기간 재임한다. 단,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5. 임원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협회의 각종 사업 및 활동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6. 임원의 임기 개시는 정기총회 후 익년 1월 1일부터 임기까지로 한다.
  7. 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제9조(임원의 선출)

  1. 회장, 부회장, 감사를 포함한 임원은 정기총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2. 회장 선출은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을 득표한 자로 하며, 과반수 이상이 없을 경우 최다득표 1, 2위자를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하며, 다득표자로 한다.
  3. 부회장, 감사 선출은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최다 득표자로 선출한다.
  4. 기타 임원 선출은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다득표자 순으로 선출한다.
  5. 선거권은 회원사별 1표이다.
  6. 준회원이 협회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회장의 추천과 이사회의 승인을 득하여 임원으로 선임될 자격을 부여 할 수 있다.
  7. 회장이 임기도중 사퇴, 기타 결원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부회장, 이사회 선임 임원의 순으로 임기를 승계한다.

제10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협회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협회 사무에 관한 기획을 총괄하며 이사회의 부의장이 된다.
  3.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가. 이사회 활동
    나. 감사수행 및 감사결과 보고 (감사결과 부당한 사항은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고 시정을 요구하며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4. 고문은 협회의 발전에 관한 고문역할과 이사회 활동을 수행한다.
  5. 사무국장은 협회의 제반 사업 및 활동에 관한 사무 수행과 이사회 활동을 수행 한다.
  6. 이사는 이사회 활동, 위원회 위원장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1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2조(자문위원)

  1. 협회의 목적을 위하여 회장의 추천과 이사회 승인을 거쳐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2. 자문위원은 그 자격을 제한하지 않으며 무보수 명예직으로 활동한다.

제4장 회의

제13조(회의의 종류) 협회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이사회로 구분하며 기타 협회운영에 필요한 회의는 별도로 규정하고 총회는 본 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4조(정기총회)

  1.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중에 회장이 소집한다.
  2. 총회시 전년도 감사보고 및 사업실적 보고, 해당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등을 보고 한다.

제15조(임시총회)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2. 이사회의 의결로 요구할 경우
  3. 정회원의 ⅓ 이상이 요구할 경우

제16조(총회소집) 총회소집은 회기 20일전에 회의목적과 일시, 장소 등을 제시하여 회원에게 통지한다.

제17조(총회의 성립과 의결) 총회는 재적 회원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회원의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총회의 의결)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정관개정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5. 재산의 득실 및 변경에 대한 사항
  6. 협회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사항
  7. 회비에 관한사항
  8. 이사회 의결로 총회에 부의한 사항
  9. 기타 협회업무에 관한 중요사항

제19조(의결방법과 서면결의)

  1. 협회의 모든 회의의 의결은 정관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회원의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성립하고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의결권은 회원사별 1표를 기준으로 한다.
  3. 총회 의결은 서면으로 결의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 이라함은 전자통신을 이용한 방법이 포함된다.

제20조(이사회)

  1. 협회의 이사회는 제8조의 임원으로 구성한다.
  2. 이사회는 년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단,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임시로 소집할 수 있다.
  3.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20일전에 회의 목적 등을 명시하여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이사회 성립과 의결)

  1. 이사회는 이사회 재적인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인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이사회 의결은 서면으로 결의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 이라함은 전자통신을 이용한 방법이 포함된다.

제22조(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원가입 승인 및 회원의 제명,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재산의 득실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총회준비에 관한 사항
  5. 정관개정에 관한 사항
  6. 결원임원 보선에 관한 사항
  7. 준회원의 임원 선임 자격 부여에 관한 사항
  8. 고문 및 자문위원 승인에 관한 사항
  9. 사무소 운영에 관한 사항
  10. 위원회 위원장 선임 및 활동실적 공개 승인에 관한 사항
  11. 준회원, 개인회원 의결권 부여에 관한 사항
  12. 준회원, 개인회원 및 특별회원의 위원회 활동 승인에 관한 사항
  13. 기타 협회운영 및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제23조(정관의 개정)

  1. 협회의 정관 개정은 이사회 결의와 총회의 의결을 통하여 개정한다.
  2. 정관 개정시 주무관청에 개정사항을 보고하고 승인을 요청한다.

제24조(회의 의결)

  1. 의결사항이 제7조 2, 3항의 경우와 같이 회원의 자격제한에 관한 경우에는 그 회원은 표결에 따라 제척된다.
  2. 회원이 다음과 같은 경우 의결권을 제한 할 수 있다.
    가. 임원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서 그 자신에 관한 사항인 경우
    나. 협회의 사업 및 활동과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협회와 자신이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경우

제25조(총회 및 이사회 의장) 총회 및 이사회 의장은 회장이 된다.

제5장 사업예산 및 결산

제 26 조(협회 재정수입) 협회의 주요 수입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회원수익
    가. 정회원 연회비
    나. 준회원 연회비
    다. 개인회원 연회비
  2. 사업수익
    가. 연구용역수익
    나. 교육수익
    다. 홍보수익
  3. 사업외 수익
    가. 기부금
    나. 기타 수익
    다. 잡수익

제27조(협회 재정지출) 협회의 지출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하며 회원의 경조사에 대한 비용의 지급기준은 별도 규정을 둔다.

  1. 관리비
    가. 급료
    나. 복리후생비
    다. 경조사비
    라. 여비교통비
    마. 세금(공과금)
    바. 통신비
    사. 소모품비
    아. 수수료
    자. 보험료
    차. 인쇄비
    카. 행사비
    타. 수선비
  2. 사업비
    가. 연구용역 추진비
    나. 교육 추진비
    다. 홍보 추진비
    라. 위원회 활동비
    마. 자료조사비
    바. 경진대회 등
  3. 예비비

제28조(예산결산)

  1. 회장은 매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편성하여야 한다.
  2. 회장은 매년도 결산 및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이사회에 제출하기 전에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29조(회계연도 및 결산보고)

  1. 협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회장은 전년도 사업실적 및 예산 결산서를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정기총회에 보고 한다.

제30조(수익사업의 운영)

  1. 협회가 목적사업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 등 수익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2. 수익사업을 통하여 발생한 수익은 협회의 수익으로 편입한다.
  3. 협회 수익사업의 수익금은 이사회에 보고하며 재산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31조(기금관리) 협회 기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불요불급한 금액을 제외한 협회 운영자금은 금융권 예금통장에 예치 관리한다.

제32조(재산운영) 협회 재산은 협회 운영에 필요한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 하며 협회 운영에 따라 추가 출자 또는 기부되는 동산 및 부동산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하여 운영방향을 정할 수 있으며 협회의 기본재산은 별표1과 같다.

제33조(위원회) 협회의 효율적인 목적수행을 위하여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1. 정회원은 1개 위원회에 소속되어 활동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준회원, 개인회원 및 특별회원중 이사회에서 승인한 경우는 위원회 활동이 가능하다.
  2. 위원회 위원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3. 위원회는 반기 1회 이상 정기회의를 통하여 각 분야별 활동, 결과보고 및 운영 계획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총회에 보고한다.
  4. 위원회의 활동실적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 외부에 공개할 수 있다.

제34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5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36조(차입금) 법인이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7장 보칙

제 37 조(협회 사무소) 협회 사무소의 조직, 인원 및 업무 등 운영규정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 38 조(운영규정) 본 정관에서 위임한 규정 등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공고한다.

제 39 조(법인 해산) 협회를 해산하고자 하는 경우 재적회원 총수의 3/4 출석, 출석회원 3/4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한다.

제 40 조(잔여재산 처분) 협회 해산시 청산절차에 의해 협회 차입금 등 채무를 변재하고 잔여 재산이 발생하는 경우 총회의 의결을 통하여 처분한다.

부칙(2011.12.20.)

제1조(시행규정) 본 정관에 없는 사항으로써 협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이를 정한다.

제2조(시행일)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경과조치) 본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본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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