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건설환경협회

회원가입

협회취지

본회는 건설환경에 관한 회원상호간 정보교환 및 환경규제 개선, 환경기술.제도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건설현장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회원상호간에 친목 도모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력을 통하여 선전 건설환경체제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회원의 종류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구분) 협회 회원은 협회의 설립 취지에 동의하며 협회 소정의 입회절차에 따라 이사회 승인을 받은 자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정회원 : 건설관련 면허 보유 사업자(사업자 소속의 환경 업무 담당자)
  2. 준회원 : 건설환경관련 사업자(사업자 소속의 업무 담당자) 및 개인
  3. 특별회원 : 건설환경관련 유관기관 및 그 기관 소속의 업무 담당자
  4. 개인회원 : 본 협회 정회원 및 준회원으로 활동 했었던 자 및 본 협회 설립 취지에 동의하는자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 협회의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로 정관 및 규정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2. 협회의 회원은 제2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원간에 신뢰와 인화로서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3. 협회 회원은 협회 정관에 의거 제정된 제반규칙 및 의결사항을 성실히 준수 하여야 한다.
  4. 모든 회원은 본 협회의 각종 사업 및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5.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총회 의결권을 갖는다.
  6. 준회원, 개인회원, 특별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단, 이사회에서 승인된 경우는 의결권을 부여할 수 있다.
  7. 정회원, 준회원, 개인회원은 연회비 납부의 의무가 있으며 회비관련사항은 별도 규정을 둔다. 단, 특별회원은 연회비 납부 의무가 없다.

제7조(회원의 제명 및 자격정지) 협회의 회원은 다음 사유가 있을 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격정지 또는 제명 수 있다. 다만, 정회원을 제명하는 경우에는 총회에 그 내용을 보고한다.

  1. 회원이 탈퇴를 요구 할 경우
  2. 본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3. 회원으로서 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연회비를 2회 이상 미납한 경우 단, 자격정지 발효일 이후 체납회비의 납부와 동시에 회원자격이 복귀된다.

 

structure
 
정회원은 협회에 가입된 건설사 본사에서 근무하는 자로 제한됨. 
준회원 및 특별회원은 회비를 납부하고, 운영위원회의 인정을 거쳐 최종 승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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