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취지
본회는 건설환경에 관한 회원상호간 정보교환 및 환경규제 개선, 환경기술.제도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건설현장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회원상호간에 친목 도모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력을 통하여 선전 건설환경체제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회원의 종류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구분) 협회 회원은 협회의 설립 취지에 동의하며 협회 소정의 입회절차에 따라 이사회 승인을 받은 자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정회원 : 건설관련 면허 보유 사업자(사업자 소속의 환경 업무 담당자)
- 준회원 : 건설환경관련 사업자(사업자 소속의 업무 담당자) 및 개인
- 특별회원 : 건설환경관련 유관기관 및 그 기관 소속의 업무 담당자
- 개인회원 : 본 협회 정회원 및 준회원으로 활동 했었던 자 및 본 협회 설립 취지에 동의하는자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 협회의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로 정관 및 규정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 협회의 회원은 제2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원간에 신뢰와 인화로서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 협회 회원은 협회 정관에 의거 제정된 제반규칙 및 의결사항을 성실히 준수 하여야 한다.
- 모든 회원은 본 협회의 각종 사업 및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총회 의결권을 갖는다.
- 준회원, 개인회원, 특별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단, 이사회에서 승인된 경우는 의결권을 부여할 수 있다.
- 정회원, 준회원, 개인회원은 연회비 납부의 의무가 있으며 회비관련사항은 별도 규정을 둔다. 단, 특별회원은 연회비 납부 의무가 없다.
제7조(회원의 제명 및 자격정지) 협회의 회원은 다음 사유가 있을 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격정지 또는 제명 수 있다. 다만, 정회원을 제명하는 경우에는 총회에 그 내용을 보고한다.
- 회원이 탈퇴를 요구 할 경우
- 본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 회원으로서 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연회비를 2회 이상 미납한 경우 단, 자격정지 발효일 이후 체납회비의 납부와 동시에 회원자격이 복귀된다.
정회원은 협회에 가입된 건설사 본사에서 근무하는 자로 제한됨.
준회원 및 특별회원은 회비를 납부하고, 운영위원회의 인정을 거쳐 최종 승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