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3.30 18:05
사무국 조회 수:147
2015년 3월 25일 부로 정회원 주소록을 정비하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화관법 관련 문자 4건을 금일(3/30,월)발송하였습니다.
해당 문자를 수신하지 못하신 분은 문자 전송 주소록에서 누락되었기 때문이니 정정 신청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문자 수신을 원치 않으시는 회원도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원가절감 차원).
주소록 파일은 회원전용 게시판 - 환경토론장에 등재합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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