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1.29 07:53
현재 사무실 이전에 따른 정관 변경 승인, 법인 등기 변경, 사업자등록증 변경 등의 절차가 진행중이며,
최종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의 주소지 변경이 2월 중순경에 처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사업자 등록번호는 변경 사항 없음)
따라서, 세미나 참가비 납부 과정에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변경 공지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세미나 참가비를 현장에서 숙소이용료 등으로 별도 납부하시려는 경우 참가신청서에 별도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카드결재 가능)
협회비 납부 안내는 사업자등록증 변경 후 재공지 하겠습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