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폐목재 물질 재활용 할당제도 도입과 관련 자료 입니다.
폐목재 배출자로 건설사가 참여하여 주시면 정부 정책 발전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참여사는 기존 배출하는 방식과 변경되는 것은 전혀 없으며
10월중 협약식 참석 등을 통해 환경친화 기업의 이미지 홍보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수도권, 중부권, 강원권, 영남권, 호남권으로 구분하여 지역별 1개 현장 정도 참여하는 것으로 하면 되구요
참여 희망사는 10월 10일까지 한국목재재활용협회에 신청하심됩니다.
참여 현장 조건 : 규모 600억 이상의 건축현장(가급적 초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