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7.16부로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으로 환경경관리비 적용방법이 변경된 것을 잘 알고 계시지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53조와 별표 16 환경관리비산출기준을 참고 바랍니다.
첨부는 건설기술연구원에서 작성 중이고 국토해양부에서 연말에 고시 예정인 환경관리비 운영 및 관리기준 제정안입니다.
내용을 보시고 의견사항이나 보완 및 수정사항에 대해서
12월 4일 (화요일)까지 저에게 의견 송부 부탁 드립니다.
j956461@hanmail.net
제가 취합해서 수정 요청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