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서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고 에너지 절감을 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탄소 포인트제를 운영하니 환경도 살리고 돈도 버는 이 제도에 적극 참여 바랍니다.
1. 2009.7.1. 시행(환경부)
2. 배출계수 : 전기(424g CO₂/KWh), 수도(332gCO₂/㎥), 도시가스(2,780CO₂/㎥)
3. 기준사용량 : 최근 2년간의 동일한 월의 평균값
4. 인센티브 : 3원/10g(지급기준), 단순참여 인센티브 - 10,000원/년, 년1회 지급
5. 참여자 : 개인, 가정, 공동주택, 상업시설, 기관(단체)
6. 신청 : 시.군.구청
7. 신청방법 : 첨부물 중 <탄소포인트제 참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청에 접수
※ 교토의정서 : 1) 관련국제협약 : 교토의정서('97.12.)
2) 온실가스 : CO₂, CH₄, N₂O, HFCSs, PFCs, SF6
3) 목적 : 지구온난화 방지
4) 선진국 : 2008 ~ 2012 간 1990년 기준으로 배출총량 5.2% 감축 의무
(한국은 개도국으로 제외)
5) 한국 : 2013년부터는 의무 감축 동참
※ 탄소배출거래제 :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초과달성한 A참여자가 잉여분을 목표에 미달한 B참여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제도
첨부 : 관련규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