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생활환경과에서 2009년 강화 시행되는 소음기준과 관련하여 현장 소음현황을 파악하고자 요청이 왔습니다.
아래 조건을 보시고 현장을 적극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건 : 방음시설이 잘 설치된 현장,
소음측정을 위한 장소 제공이 용이한 곳(민원인이 모르게, 현장인근에 고층 건물 인접)
1) 공사 초기로 장비 가동이 많은 곳
2) 구조물 공사자 진행중인 곳
11월 3일, 4일 측정예정
현장 제공이 가능하신 회원사는 10월 30일까지 총무에게 통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