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회원여러분!
건설환경협회 새 조직 구성과 임원 및 분과 부위원장 선임 배경 및 향후운영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 조직부문 변경사항
1) 지속가능분과 : 이전 교육분과 업무에 기획업무 추가
2) 법규지원분과 : 법규에 대한 보다 빠른 정리 및 공지
등의 업무
※ 분과 : 법규에 맞는 현장 적용기준 설정 및 개선사항
연구와 제도개선제안 업무
3) 홍보/행사 : 행사부문 추가
4) 수질/토양/ISO : ISO 추가
5) 고문 신설 : 회칙의거 신설
(2월 워크샵에서 정식 추대 예정)
6) 회장, 고문, 부회장, 감사, 총무 등의 분과 지원
2. 분과위원장 및 부위원장
- 회사 규모 및 직급 고려 안배
- 적극적으로 일을 하겠다는 일꾼 발탁
- 기술사 자격보유자의 분과 부위원장 발탁
- 본인의 적극적인 참여 의사 확인 후 선임
3. 운영방법
1) 임원회의 또는 운영회의 : 분기 1회 이상
- 분과위원장 이상(임원) 참석
- 상시업무사항 결정
2) 확대운영회의 : 반기 1회
- 확대운영위원(분과부위원장 이상) 참석
- 다소 중대사항 결정
3) 정기총회 : 반기 1회
- 전회원 참석
- 중대사항 결정
4. 향후 주요업무
- 업무영역 확대(교육 및 연구용역 등)
- 회원사 유치 확대('08년: 50개사, '09년 : 60개사)
- 워크샵(2월 28~29일, 건교부, 환경부 사무관 4명 및
지자체공무원 1명 등 강사 초빙예정)
- 회원사 방문 지원(상하반기)
- 우수현장 견학(5월 : 자체, 11월 : 대한건설협회 공동)
- 등산대회-캠페인
- 체육대회
- 심포지움, 포럼, 세미나 등 주관개최
- 법규지원 강화(신속한 법규 지원 서비스)
- 분과활동 활성화 및 성과발표대회(9월)
- 환경관리우수사례 경진대회(10월)
※ 환경관리지침(건설환경관리업무편람)은 2월 중
전회원사 배포 예정임
※ 세부일정 총무 공지 예정
2008.1.29.
건설환경협회 회장 김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