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4 14:53
안녕하십니까. 포스코건설 김기환입니다.
회장님 추천으로 생활환경과와 협회 중간 접점으로 커뮤니케이션 담당자로 임명되었습니다.
이에, 어제 오송역 인근 컨벤션센터에서 실시한 간담회 내용 및 요청사항 안내드립니다.
먼저 서두로 말씀드리면 환경부 생활환경과에 건설회사의 종합적인 의견 전달이 필요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 소음진동 관리관련 현장의 의견을 주시면 취합하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
(많은 의견이 모여야 다양한 측면으로 협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많은 댓글 또는 연락 부탁드립니다)
1) 제목 :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를 위한 업계 간담회 논의 안건
- 당일 자료는 환경부가 규제하려는 취지로 오해할 수 있어 배포하지 말아달라는 요구가 있어 글로 대체합니다. ^^
2) 참석자 : 환경부 생활환경과 양한나 과장(044-201-6790), 강민성 주무(201-6793), 연규봉 주무(201-6796)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병권 박사, 국립환경과확원 이재원 박사
3) 간담회 열린 사유 : 4차 소음진동관리 종합계획(2021~2025) 수립을 통해 소음진동 중점 관리방안 마련 필요하다
국민권위위원회에서도 공사장 소음피해 민원이 급증하여 환경부에 권고를 내렸다.
그래서 간담회 형식으로 업계 의견을 듣고 주요 문제점이 뭐고, 어떻게 개선할지 방향을 잡고자 함
4) 주제별 내용 (담당과장님이 아래 주제로 규제를 하겠다는게 아니고, 업계측 의견을 듣기 위해 만든 자료임을 강조)
- 공사장 민원 98%가 공사시간 규제를 요구하고 있고, 아침시간대(5~7시)를 조정 및 공휴일 뿐아니라 토요일도
-5데시벨 보정 등 국민 휴식시간을 배려한 조정이 필요한거 아니냐.
- 소음측정기기 설치 운영방법에 대한 상세규정이 없어 장기적으로 소음측정기 위치 및 원격관리 방법 등 법제화 방안
- 건설환경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소음진동 사례 출품도, 우수사례에 대한 적용 및 전파도 미흡한게 아니냐
* 올해 우수사례에 소음진동 분야 많이 올려주세요. ^^
- 과태료가 최대 200만원이라 과태료 납부하고 공사강행하여 공기를 맞추려 하는게 아니냐
- 소음발생 건설기계나 장비에 대한 관리방법이 명확하지 않고 소음표시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사례가 많다.
* 서두에 말한 것과 같이 위 주제는 환경부의 생각이고 우리의 의견은 어제의 2시간 동안 짧게 전달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생활환경과에서 소음진동 관련하여 개선해야 하는 부담이 큰가 봅니다.
소음진동 저감사례를 달라하여 취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