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위원회에서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대한 이것저것 조사를 하더니,.. 자문요청을 하여 왔습니다.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나 실례 등등 의견 주시면 반영하여 작성하겠습니다...
자문사항
1. 법 제27조제2항에서 당해 현장에서 순환골재로 생산한 것을 다른 현장에 재활용할 수 없도록 한 것은 「건폐법」제정 기본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불합리한 점과 이에 대한 개선책
2. 기타 「건폐법」법령 전반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부패사례 중심으로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