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4.13 11:18
안녕하세요.
최근 서울시(차량공해저감과)에서 특별사법경찰 신분으로 서울시 비산먼지(미세먼지) 점검 시행 중입니다.
아래 점검사항 참조하시어, 보다 철저한 건설환경관리를 위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1) 점검대상 : 서울시 관내 관급/민간 현장 모두(특히 건축물축조현장)
2) 점검기간 : 3월 중순부터 ~ 5월 ??
3) 점검사항 :
-노후건설기계 사용 여부
-비산먼지 관리 상태 전반(세륜기, 덮개 설치 등)
특히, 야외절단 시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 여부, 칸막이 및 이동식집진기 설치 여부(산소절단 포함)
-고압가스사용 신고 여부(산소, 아세틸렌 등)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사항으로 미조치 시 고발 등 처분이 예상됩니다.
평소 잘 하고 계시지만, 보다 철저한 환경관리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