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홍익인간의 이념을 실현하는 환경관리자로서 환경관리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2. 건설폐기물정보관리시스템의 등록 건으로 현장과 전화 많이하시고 계시지요?
3. 따라서 환경부 및 시스템담당자와 통화 한 내용을 말씀드리니 업무에 참조바랍니다.
1) 법적근거 : 1월 9일 건폐법시행규칙개정령
2) 주요내용 : 건설폐기물정보관리 시스템 이용 재활용실적 및 처리실적 보고 의무화
3) 시행일자 : 2007.1.10일부
4) 경과사항 : 2007.1월 9일까지 관계기관에 서류로 제출완료한 현장은 개정법령 적용 받지 않음
(지자체에서 입력)
단, 1월 10일 이후 관계기관에 서류로 제출했을 경우 지자체에서 불입력 시 법규위반 사항임
5) 현 진행내용 :
(1) 1월 31일까지 건설사 입력하다보니 홈페이지 다운사태 발생 중
(2) 지자체 담당자도 모르는경우 많음
(3) 폐기물처리업체에서도 대다수 모르고 있음
(4) 공인인증관련 시간상 문제점으로 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현장에서 인증서 없이도 실적 등록 가능함.
(향후는 예외없이 현장에서 인증등록 필요하다고 함)
6) 조치사항
(1) 현장별 실적 제출여부 파악
(2) 미제출현장은 독려
- 반드시 1월 31일까지 제출토록 조치(현재 인증 없어도 됨)
(3) 1월 10일 이후 서류로 지자체에 제출한 현장은 반드시 지자체에 이야기 하고 시스템에 등록조치토록 할 것
(4) 전산다운 등으로 부득이 못하는 경우는 1월 31일까지 시스템담당자에게 팩스로 실적보고서
보낼 것(반드시 확인 요망 - 이 경우도 실적 제출오나료로 인정 받을 수 있다고 함 : 환경부 입장)
4. 건설환경관리는 우리 건설환경관리협의회가 앞장서서 개척 해 나갑시다!
2월 1~2일 워크샵에서 뵙겟습니다.
아직 신청하시지 않은 신 분들은 즉시 신청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