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2.26 07:30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입니다.
한국환경공단에서 폐기물처분부담금 정기납부와 관련하여
홍보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홍보내용 : 자원순환기본법('18.1.1일) 시행에 따라
2018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 포함) 중 소각/매립하는 경우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 정기신고를 3월 말까지 해야 함.
2. 첨부 : 관련공문, 홍보이미지 참조
홍보내용을 참조하시어 기한 내 관련법 사항이 준수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