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6.08 15:17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유재봉입니다.
금일 환경부 대기관리과 주관 회의에 다녀왔습니다.
-제목 :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 강화 전문가 회의 개최
-일시 : 2018. 6. 8(금)일 09:40~12:00, (용산역 ITX 1회의실)
-참석 : 환경부 대기관리과 송창일 주무관, 김유리 사무관
인하대 환경공학과 홍지형 교수, 국립환경과학원 박정민 연구관, KEI 주현수 본부장
SK건설 유재봉 부장, 대림산업 김대호 팀장
-내용 : 1) 분사방식 도장의 제도화 및 방진시설의 적정성 논의
: 분사방식 도장 작업에 방진시설을 하더라도 밀폐공간 되지 않으므로 효과는 미미함.
: 액상의 페인트가 졸 상태로 분사되는 것을 분진으로 보고 접근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성 있음.
: 밧줄에 의지하는 도장 작업자 주변에 방진시설의 설치는 견고할 수 없어 바람 등에 안전사고 위험이 큼.
: 외벽도장은 롤러도장으로 하되 부득이 분사 필요 시, 콘 형태의 방진커버 설치도 인정되도록 가이드 해야 함.
2) 공사장 풍속계 설치 의무화
: 풍속계를 설치하더라도, 설치 위치에 따라 급변하는 풍속수치에 대해 기준을 정할 수 없음.
: 풍속을 정확히 재더라도, 기상청 제공 풍속정보를 통해 현장작업을 조절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없음.
: 공사장이 3년 전후로 없어지는 만큼, 수백만원 짜리 풍속계의 설치 의무화는 무리가 있음.
: 풍속계 의무화는 학계 연구원 측 참석자 분들도 무리라는 의견에 중지를 모았음.
이상 두 가지 내용으로 국한해서 회의가 진행되었었습니다.
뿜칠 시 방진시설을 갖추는 일은 효과성 안전성 측면에서 문제가 많음에 공감하였고, 콘 형태의 간이 방진도구라도
허용하는 것으로 이야기는 흘러갔으며,
풍속계는 인하대 교수님이 중지를 모아 의무화는 무리라고 의견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부 자료는 다시 걷어간 관계로 올릴 자료가 없네요.^^
수고하세요.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