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경제부 지역경제정책과에서 폐기물관련 규제완화에
대한 설명요청이 있어 회장님과 저가 5월 9일 오후에
진승하 서기관 등 3명에게
폐기물관련내용을 설명하고
1.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은
건설폐기물로 포함분류하여 줄 것
2. 건설오니의 현장 내 재활용 시 처리시설설치승인을
신고제로 전향 해 줄 것
3. 분리발주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사항 건의 등을
하였으며,
건설현장 환경규제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왔습니다.
따라서 지난 번에 환경부 장관께 건의 한 내용도
보내기로 하였으며,
향후 의견 수렴 후 지속적인 관계를 도모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