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2.28 16:33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에서 알려드립니다.
환경부에서 비영리 사단법인 16개소에 대해 검사 감독을 실시('18. 2~5월)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저희 법인 사무국에서는,
1) 사업실적 및 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고(2.28일 까지),
2) 본 협조문을 회원(사원)에 공고하여야 하며(2.28일 까지),
3) 공고된 게시문의 증빙을 환경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3.7일 까지).
4) 또한 감사는 환경부 점검표 양식에 따라 내부 감사 실시 후,
그 결과를 3.23일 까지 제출하여 합니다.
여기까지는 사무국에서 할 일이고,
회원 분들은 내부고발(법인사무 및 재산 등에 관한 부적정 운영 등) 의견이나 제보가 있으시면,
감사(박철도 이사, 016-299-5890)를 통해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비영리법인이 부적정하게 운영되는 사례가 있나 봅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비영리 사단법인 검사 감독 관련 협조 요청(환경부 생활환경과-504).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