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2.05 13:10
수고하십니다.
2월 2일 실시한 폐기물 처분 부담금 제도 설명회
발표자료를 첨부와 같이 등록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8.02.05 13:12
2018.02.05 13:40
회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환경부가 설명할거 아니면....공단만 올거면....
시스템 사용법 외에 법규 논리에 대한 질의가 애초에 의미가 있었을까요?
어차피 공단도 용역받아 만들고 운영하는 조직일뿐.....
2018.02.05 14:51
폐기물처분부담금 관련 환경부 담당자는 자원순환정책과 전완 사무관 입니다
1/31일 잠시 만나본 결과, 공단과의 의사소통은 하고 있는것 같았습니다.
공단은 법규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지만, 건설사의 의견이 환경부에 전달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와 별도로 법규 논리에 대해서는 협회 차원에서 환경부에 직접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02.06 08:16
회사 일정으로 인해 부득이 참석을 못하였는데, 이렇게 자료를 올려주시어 감사합니다.
2018.02.06 10:54
입법 예고 후 설명회 전에 대응했었어야 하나 대응하지 못했고,
환경부에서 공청회나 변변한 설명회도 없었으니
공단을 통해 애로사항을 전달하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거와는 다를 수 있지만 올바로 시스템도 우리 협회에서 강력 건의하여
공청회 및 수차의 설명회 끝에 보완 및 6개월 후 진행되었습니다.
협회는 향후에도 이와 같은 제도의 시행 전에 협회의 상황과 의견을 개진하는 활동을
게을리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