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잘 지내십니까?
2. 최근 미군부대이전에 따른 토양오염이 관심사 입니다.
그러다 보니 환경단체에서도 오염토양 처리에 대한 법률
적인 지식도 가지게 되어 향후 공사시 토양오염 처리에
대하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시공능력 26위인 (주)부영이 지금 곤혹을 치루고 있습니
다.
3. 1996년 토양환경보전법이 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식부족 및 홍보부족으로 그 동안 오염염토양을
폐토사로서 폐기물로 처리를 해 왔습니다.
현재도 그러한 업체들이 대부분일 듯 합니다.
(물론 폐기물관리법이 애매하게 되어 있었으나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정으로 오염토양과
폐기물은 확연히 구분되었습니다)
그러나 토양이 유류 , 유기용제 등으로 인하여 오염되어
있는 경우에는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서 부지 내에서
정화(복원)하여야 합니다.
단, 도시지역안의 건설공사의 경우 등은 반출하여 정화
할 수 있습니다.
오염토양을 폐기물로 처리 시 위탁자, 처리자 모두 처벌
받습니다.
오염토양을 희석처리 및 토사로 반출시도 적발되면 처벌
받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하반기 세미나 시에 저가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우리 회원사들 중 일부가 너무 이 분야에 관심이 없고
잘 모르시는 것 같아 안내 드립니다.
부디 법규를 잘 검토 하시어, 지침도 마련하시고,
대갑계약시에도 규정을 명기하고, 공사 시에는 터파기
시 오염토양이 없는지 잘 확인하셔서
관계기관, 환경단체 또는 언론사 등에 적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보시길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