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온실가스 등 목표관리 업체 신규지정 자료조사 요청이 도급순위 1~30위 까지 업체에 대하여 발송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협회의 명의로 이의를 제기하고 요청 자료에 대한 축소를 요청하였으며 

그 결과에 따라 대응에 대하여 추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주요 내용

 

 □ 목표관리제 관리업체 신규 선정을 위한 자료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업체의 일반 현황」만으로도 가능하므로, 조사내용의 변경을 요청하는 업계의 의견을 전달하오니 재고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2016년 건설업자 도급순위 1~30위 업체의 공사실적 평가액을 비교하면, 기존의 목표관리제 미해당 건설업체는 목표관리 대상이 아님을 알 수 있음

구 분

도급순위 1~8위 업체

도급순위 9~30위 업체

배출권 거래제

(삼성물산)

목표관리제 (건설)

(현대, 대우, GS, 롯데)

공사실적 평가액

(2015년)

7.3조원

2.5조원 이상

2조원 이하

(13위 이하는 1조원 미만)

나. 특히 건설경기 불황에 따라 전 건설업체가 건설공사실적이 감소된 현실로 비추어 온실가스 등의 배출량이 전년 대비 증가할 여력이 없는 것이 명확하여, 방대한 자료 제출에 따르는 많은 인력과 경비를 지출할 실익이 없음

 

붙 임 : 20142015년년 건설사 공사실적 평가액 비교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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