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8.16 15:03
최영준 조회 수:272
환경부에서 공공건설공사 과정에서의 건설폐기물법 관련 규정 준수를 위해 조치를 시작하네요
2016.08.18 15:35
좋은 정보와 자료 감사합니다.
댓글
2016.08.19 08:10
감사합니다. ^^
2016.08.22 14:21
최부장님 자료 감사합니다.
6월달에 규제정보포탈에 접수(건설폐기물 분리발주건)하여 폐기물 담당자와 수차례 통화하였습니다.
후속조치로 환경부에서 철도시설공단대상 지자체 점검하였고요...
지속적으로 이의 제기(공식채널 : 규제정보포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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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와 자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