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1.07 11:42
새해 복 많이 받고 계시죠???
새해 부터 배출권거래제도, 화관법 등 환경관련 이슈 정책이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년말 환경부 환관법 제정 담당 변호사 면담시에 건설업은 예외로 빠지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큰 걱정말고 기다리세요라는 답변을 듣고 왔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2월 31 및 이번 1월5일 기습 발표된 고시(ㅋㅋㅋ)등 기타 세부 사항에 건설업 제외라는 문구가 크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많은 회원사에서 연락이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제 제가 환경부 방문하여 이야기를 해보니 담당 사무관(변호사) 및 과장이 건설사업장 이해도가 많이 부족하여 (예를 들어 현장 폐인트는 아파트 준공 도장시 그때만 일시적으로 취급한다는 생각 등) 본인들은 건설업은 대부분 예외로 빠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크게 걱정할 필요없다고 하고있습니다.
저장시설의 경우도 건설현장은 이동성이 많아 고정시설로 설치가 곤란하다고 강조하고 설득시키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정도 입니다.(법 개정 검토 약속).
아울러 기습적인 고시등의 등재로 인해 검색도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결론적으로 건설업의 사용 화학물질의 목록과 법의 개정 의견을 정리하여 주시면 명확한 답변 및 개정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다음주 금요일 회의를 하고자 하오니 각자 법규 검토를 하시고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대호 회장 -
2015.01.09 10:11
2015.01.09 15:15
법을 보다가 다른 해석부분이 있어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반드시 확인할 부분인것 같습니다.
건설현장의 장외영향평가 대상 여부와 관련하여 관련법규를 검토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리니 검토 바랍니다. 판단이 어려워 질의 드리오니 법률 검토 가능하시면 부탁드립니다.<?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 제출’ 1항에 의하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 운영하려는 자는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허나, 기존 법령인 유해화학물질관리법과 다르게 현재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에 대한 의무 조항이 없어 건설현장의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단, 기존 법령인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0조 유독물영업의 등록’에 대한 조항을 참고하여 보면, 영업등록자에게 환경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취급시설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데에 반해
(1)현재 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취급시설의 설치, 운영 의무자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2)건설현장은 화학물질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영업자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건설현장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 취급시설의 배치, 설치 및 관리기준’에 따른 취급시설의 설치, 운영 의무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취급시설을 설치, 운영하지 않는 건설현장은 장외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료되니 관련규정의 해석이 올바른지 검토 부탁 드립니다.
단, 건설현장의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취급자에 해당이 되므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에 따른 시행규칙 별표 1.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은 준수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별표 1의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과 관련하여 시설ㆍ장비ㆍ설비 등의 기준(예 : 샤워, 세안 시설 등)은 시행규칙 부칙 제11조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관련법규 조항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제출)
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사전에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이하 "장외영향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0조(유독물영업의 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취급시설을 갖추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종별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기계나 장치에 내장되어 있는 유독물을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영업을 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2.1.>
1. 유독물 제조업(판매를 목적으로 유독물을 제조하는 영업을 말한다)
2. 유독물 판매업
3. 유독물 보관·저장업
4. 유독물 운반업
5. 유독물 사용업(유독물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거나 세척·도장 등 작업과정 중 유독물을 사용하는 영업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유독물영업자"라 한다)는 등록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이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는 경우 해당 유독물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2.2.1.>
[전문개정 2007.12.27.]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 (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그 외벽부터 「건축법」 제2조제2호의 건축물의 경계 또는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의 생태·경관보호지역의 경계까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거리를 유지하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2015.01.09 15:57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1. (1)현재 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취급시설의 설치, 운영 의무자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2)건설현장은 화학물질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영업자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건설현장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 취급시설의 배치, 설치 및 관리기준’에 따른 취급시설의 설치, 운영 의무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취급시설을 설치, 운영하지 않는 건설현장은 장외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료되니 관련규정의 해석이 올바른지 검토 부탁 드립니다
<저의 생각>
○ 현행 법상 현장內 유해화학물질이 극 소량이라도 반입시 취급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일반6개, 공통46개, 실내96개, 87개 등, 사고대비물질의 경우 개인보호구 포함)
→ 화학물질안전원 취급시설 기준 담당자께서는 건설현장도 개봉하지 않은
페인트 캔(유해화학물질 해당할 경우)도 취급시설 기준 준수하랍니다.
대한민국에 소재한 모든 페인트 대리점이 취급시설을 준수할 지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2. 단, 건설현장의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취급자에 해당이 되므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에 따른 시행규칙 별표 1.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은 준수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별표 1의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과 관련하여 시설ㆍ장비ㆍ설비 등의 기준(예 : 샤워, 세안 시설 등)은 시행규칙 부칙 제11조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저의 생각>
○ 유해법에 의한 취급자가 아니었으므로 기존 건설현장에서 당장이라도
유해화학물질을 반입하게 될 경우 취급시설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 또한, 유해화학물질 소량기준 이내일 경우에도 장외영향평가서 평가정보의
기본평가정보의 일부를 제출토록 되어 있으므로 만일 평가서 법적 서식도
제출하게 된다면 극소량의 사고대비물질이라도 반입시에는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대상이 됩니다.
※ 따라서, 건설업 전체를 화관법에서 제외시켜 줄 것은 믿을 수 없는 현실인 거
같습니다. 법을 이렇게 제정해놓고 이제와서 건설업만 제외해주는 당차고 용감한(?)
공무원이 있을까요? 상기사항 外에도 다수 발굴하여 건설업 특성에 불합리하거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조속히 협회차원에서 발췌하여 환경부에 건의하는게
협회의 멋진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건환협 화이팅~! 적극 건의바랍니다..!
2015.01.14 10:59
지루한 고민결과...
아래와 같은 법조항으로 자체적으로 취급시설 설치운영하는 자는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제출자이고, 작성 제출자는 대량이건 소량이건 모두 해당되므로, 소량 사업장의 경우에도 취급시설을 설치 해야 한다로 해석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가능한 1월 말경
회원사중 화관법에 대해 잘아시는 담당자가 공유하는 자리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두중, 현대eng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