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2.23 14:24
2015년 12월 22일 임시 총회의 임원 선출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일시 : 2015. 12. 22. 16시
2. 장소 : 하우스본오스티엄
3. 임원 선출 결과 : 47개 회원사 중 25개 회원사 참여
구분 | 소속 | 성명 | 직위 |
회장 | 대림산업(주) | 김대호 | 차장 |
부회장 | 계룡건설산업(주) | 이남수 | 차장 |
감사 | 씨제이건설(주) | 박철도 | 과장 |
이사 | 고려개발(주) | 박지병 | 차장 |
이사 | 동부건설(주) | 이정호 | 차장 |
이사 | 동원건설산업(주) | 안형도 | 차장 |
이사 | 삼성물산(주) | 황순용 | 과장 |
이사 | 삼성엔지니어링(주) | 이효수 | 차장 |
이사 | 에스케이건설(주) | 박지민 | 부장 |
이사 | 지에스건설(주) | 김준학 | 과장 |
이사 | (주)대우건설 | 김철승 | 대리 |
이사 | (주)태영건설 | 임재상 | 과장 |
이상 12명 (임기 : 2015.12.30.~ 2017.12.29. (2년))
4. 기타 (2015.10.30. 정관 개정안 정정 및 확인)
제8조(임원 및 임기) : 12인 → 9인 이상
제16조(총회소집) : 20일 전 통지→7일 전 통지
제20조(이사회) : 20일 전 통지→7일 전 통지
< 관련 정관 >
제 3 장 임원
제 8 조(임원 및 임기)
① 협회의 임원으로 이사(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감사를 포함하여 12인을 둔다.
② 회장 및 감사 외 임원은 상임과 비상임을 구분하여 둘 수 있다.
③ 협회의 운영을 위해 고문을 1인 이상 둘 수 있으며 임원의 자격을 갖는다.
④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선임원은 전임자의 잔여기간 재임한다.단,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임원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협회의 각종 사업 및 활동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⑥ 임원의 임기 개시는 임원 선출 당해년 12월 30일부터 임기까지로 한다.
⑦ 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제 9 조(임원의 선출)
① 회장, 부회장, 감사를 포함한 임원은 총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② 회장 선출은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를 득표 한 자로하며,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대 득표 1, 2위자를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하며 다득표자로 한다.
③ 부회장, 감사 선출은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최다 득표자로 선출한다.
④ 기타 임원 선출은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다득표자 순으로 선출한다.
⑤ 선거권은 회원사별 1표이다.
⑥ 준회원이 협회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회장의 추천과 이사회의 승인을 득하여 임원으로 선임될 자격을 부여 할 수 있다.
⑦ 회장이 임기도중 사퇴, 기타 결원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부회장, 이사회 선임임원의 순으로 임기를 승계한다.
제 10 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협회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협회 사무에 관한 기획을 총괄하며 이사회의 부의장이 된다.
③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이사회 활동
2. 감사수행 및 감사결과 보고 (감사결과 부당한 사항은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고 시정을 요구하며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④ 고문은 협회의 발전에 관한 고문역할과 이사회 활동을 수행한다.
⑤ 사무국장은 협회의 제반 사업 및 활동에 관한 사무 수행과 이사회 활동을 수행하며 사무국장은 회장이 이사중 선임한다.
⑥ 이사는 이사회 활동, 위원회 위원장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 11 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①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②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③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후략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