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7.20 15:01
대기환경보전법 1월 20일 입법 사항중 비산먼지 발생사업신고 미이행시 벌금 300만원 부과 사항이 강화되었습니다.
시행이 7월21일부터 입니다.
황당한 것은 담당 사무관도 법 개정 사항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기와 소음이 동시 신고를 하고 있는데 누구는 고발이고 누구는 과태료 좀 ...
제가 신고 미이행이 고발은 좀과하다고 말하니 신고를 안하면 억제조치를 안했을 것 아니냐 뭐가 과하냐 라고 말을 해서
억제조치 미이행은 별도 고발사항으로 이중 규제가 되는것 아니냐 라고 말하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별 말이 없었습니다.
전체적인 의견 취합을 통화 개정 작업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저 혼자만 기우인지 모르겠습니다. ㅎㅎㅎ
2015.07.20 15:02
2015.07.20 16:30
[예]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제4의2호
2015.07.20 18:07
항상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사무관하고 통화했다가 열불이 났습니다. 갑이 뭔지 갑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