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7.13 15:42
김대호 조회 수:172
저희 협회 주관으로 건설환경관리사 민간 자격 신청을 접수하였고 서류 통과 후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심의 중입니다.
- 참고하시고 회원사 자체적으로 시험 준비를 해주세요 -
자세한 사항은 최종 승인후 별도 TF를 구성하여 추진일정을 재공지 하겠습니다.
참고로 국토부 담당 주무관과는 자격 신설후 국토부 산하 발주처 현장 임명을 위한 건산법 개정등 추가 사항에 대해 논의 하자고 의견 일치를 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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