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6.25 09:10
어제 물환경정책과 사무관님으로 부터 고시 제정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회의 참석을 연락 받았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 및 고시 제정 관련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못 만들어진 법규를 바로잡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2015.06.25 14:53
2015.06.25 17:31
1. 하수관로 또는 폭 5m이하의 수로/소하천 유출 시 토사유출량 1,000kg
- 공사를 시작하기 전부터 하수관로에 퇴적물이 존재하며, 공사 중에는 배수 지점 상류에서 유출되는 토사가 배수 지점 하류에도 퇴적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유출한 토사를 특정할 수 없고 현장에서 유출한 토사량을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 함.
- 일반적으로 기존 관로에 배수관(또는 호스)를 이용하여 배수하고 있으며, 준공하기 전에 하수관을 청소(준설)하고 준공처리하기 때문에, 하수관로에 토사를 유출하는 것을 처벌하는 규정은 의미가 없음.
2. 폭 5m이상의 하천에 방류하는 경우 배수지점 상류와 하류의 SS농도 차이 100㎎/ℓ 기준(하류 50~100m, 상류 30~50m에서 측정)
- 작업 구간의 토질, 하천의 선형, 폭, 수심, 유속, 하상(강바닥)의 특성 등 변수를 고려해서 채수 지점과 채수 방법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함.
2015.06.26 09:02
환경부 방문 일정이 7월9일 15시 입니다. 참석 가능하신 회원님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 벌칙을 행정처분(과태료) 변경가능하면 요청드립니다.
2. 택지개발 현장의 경우 100mg/l적용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ss측정치를 총발생유량에 적용하여 토사 1톤이상 유출여부를 측정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막아주세요(실험치의 해석 오류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