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6.17 16:55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 78조 4호 『다량의 토사를 유출하거나 버린 자』가 2013년 7. 25일 위헌결정 된 이후 해당 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시행규칙이 2015. 6. 16일자로 신설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어 관련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의2(토사 유출 등의 기준) ①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사량을 말한다. 이 경우 토사는 육상에서 행해지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로 인한 토사로서 누적강우량이 20밀리미터 미만일 경우에 유출되거나 버려지는 토사로 한다.
1. 1천킬로그램 이상의 토사량(「하수도법」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하수관로, 폭 5미터 이하의 배수로 또는 폭 5미터 이하의 소하천에 유출하거나 버리는 경우에 한한다)
2. 토사 유입 후의 부유물질 농도에서 토사 유입 전의 부유물질 농도를 뺀 값이 리터당 100밀리그램 이상이 되게 하는 토사량(하천·호소에 유출하거나 버리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누적강우량 및 토사량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015.06.18 09:09
2015.06.18 09:46
향후 누적 강우량 및 토사량의 구체적 산정 방법등에 관한 사항도 첨부 하오니 참조하세요.
2015.06.19 11:33
잘 보았습니다
2015.06.19 11:45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2015.06.19 12:47
비 많이 올때와 그치고 24시간 안에는 그냥 펌핑해서 배출해도 되는군요.
맑은 날이 문제네요.
김준학 과장님이 올려주신 첨부파일 안 열려서 다시 올립니다. 저만 그런가?
2015.06.19 16:31
감사합니다.
2015.06.22 18:51
고시 제정을 위한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개진 기일이 오늘이라 아무 의견 수렴 없이 아래와 같이 의견 발송 하였습니다.
구체적 의견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반대 : 본 시행규칙 제정 시 저희 한국건설환경협회에서 수차에 걸쳐 법규의 적용 기준이 불합리하며
이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각종 사이비 기자 및 부당한 이권을 노린 민원고발로 인한 피해 우려를 전달드린 바 있으며
국무조정실 규제 심의 시 추후 고시 제정 시 저희 협회와 사전에 협의할 것으로 안다는 부가 의견까지 첨부하여
시행규칙의 통과에 찬성한 바 있으나 이후 저희 협회와 아무런 협의 없이 고시가 행정예고되었음은 물론
문구의 애매함은 시정되지 않아 이로 인한 많은 건설사들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원안에서 조금 변경되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