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6.16 09:19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시행령이 2015. 5.26일 자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이 신설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어 관련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위반행위 | 해당법조문 | 과태료금액(만원) | ||
1차 | 2차 | 3차이상 | ||
타. 법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2조 제1항제5호 | 200 | 600 | 1,000 |
2015.06.16 10:45
2015.06.19 11:33
잘 보았습니다
2015.06.19 12:55
참고로 아래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를 안하면 100 / 200 / 300
1. 상호·대표자·사업명 또는 업종의 변경
2. 총 사업면적·개발면적 또는 사업장 부지면적이 처음 신고면적의 100분의 15 이상 증가하는 경우
3.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종류, 위치, 용량이 변경되는 경우
4. 비점오염원 또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쇄하는 경우. 다만, 법
제5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경우 공사 중에 발생하는 비점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공사 완료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폐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속한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