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법 중 오탁수관련 위헌부분에 대한 법규 개정 작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환경부는 시행규칙 변경으로 인하여 9월말 시행을 목표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금주중으로 입법예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셔서 많은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최종안 1안으로 갈 예정이며 1안에서 조금 변경된 사항은 강우5mm를 3mm로 변경예정이며 수질농도 측정지점이 현장 경계선에서 유하거리 50m 지점에서 채수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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