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서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 예규 제401호, 2009. 12. 31)】을 붙임과 같이 개정할 예정이오니
첨부된 내용을 확인하시어
6월 21일(목)까지 사무차장(bmlee@hanshinc.com)에게 검토의견 보내주세요
*첨부된 압축파일은 홈페이지 시스템 오류로 인하여 이상한 문자조합 파일명으로 다운됩니다.
그냥 압축을 풀면 열리지 않고 반드시 "정확한 숫자나 글자"로 파일명(예: 1, 지침 등)을 변경하면 압축이 풀립니다.
향후 홈페이지 개편시 개선할 것이오며, 지금은 양해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