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덥고 후덥지근한 날씨라도 희망과 열정으로 더욱 발전되고 보람 찬 나날 되시길 기원합니다.
2.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의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의 제한>규정에 의거 페인트 4개 제품, 퍼티 1개 제품, 접착제 1개 제품, 실란트 및 충전재 2개 제품, 벽지 5개 제품 등 총 13개 제품에 대한 사용금지가 8월 말경 부터 시행될 예정인 바 현재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체크, 해당제품의 구입 금지, 사용금지 조치 바랍니다.
위반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에 해당됩니다.
첨부 : 관련고시 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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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 제2009-238호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16일
환경부장관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 고시안
1. 제정이유
"새집증후군" 원인물질인 폼알데하이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다량 방출하는 건축자재의 실내사용을 제한하여 실내공기오염을 사전예방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실내공기오염물질을 방출농도(「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이상으로 방출하는 건축자재를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로 고시
(1) 페인트 4개 제품, 퍼티 1개 제품, 접착제 1개 제품, 실란트 및 충전재 2개 제품, 벽지 5개 제품 등 총 13개 제품
3. 의견제출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 고시」제정고시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 427-729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환경부 생활환경과, 전화 : 02-2110-6909/6815, 팩스 : 02-504-5472)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 고시」제정고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