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적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봄철에 건설공사장, 채석장 및 토사운반차량 등 주요 비산먼지 발생원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비산먼지로 인한 대기질 악화 예방
> 점검개요
1. 점검기간: 2009.3.16 ~ 5.8(8주)
2. 점검기관: 총괄 환경부(대기관리과),주관 시.도지사, 시행
시 .군구(시.도 포함)
* 토사 등 운반차량 점검은 필요시 관할 경찰관서와 함동으
로 실시
3. 점검대상: 건설공사장,채석장, 시멘트.석탄.토사 등의 운
반차량 등 * 관련근거: 대기환경보전법 43조
4. 주요점검내용
-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 의무이행 여부
- 비산먼지 억제시설의 설치 및 운영여부
- 토사 등 운반차량 세륜조치 및 적재합 덮개설치 여부 등
* 특별점검 기간 중 대국민 홍보.계도 활동 병행 추진(보도자
료 배포,현수막 설치 등)
> 향후 계획
- 유관기관 특별점검 계획 통보(PQ신인도 점수 반영)
- 특별점검 계획 및 결과 보도자료 배포
환경부 대기관리과
* 특별 점검의 주관은 각 시.도 이며 인천시와 같이 관련 지자체의 조례 등을 확인하여 점검에 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