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올바로시스템 위법성

2008.08.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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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금까지 환경부 및 한국환경자원공사는 8월4일부터 "재활용,소각 및 매립대상 건설폐기물"에 대한 전자인계서 사용 의무화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2.현행 건폐법 제18조 "폐기물간이인계서의 작성 등"에서 간이 인계서를 작성하도록 명시하고, 동법 제19조에의거 전산 등록을 인정하고 있으며, 3.동법 제3조 "다른법률과의 관계"에서 이 법을 다른법률에 우선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4.상기1항의 환경부 주장은 건폐법에 반하는 정책이며, 간이인계서를 사용하더라도, 상기 2항 및3항에 의거 처벌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5.건설회사가 상기 1항의 환경부 주장을 무조건 수용할 경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유사 사안에 대하여 무조건적 수용을 강요할것이라 예상되는 바, 이에대한 우리 협회의 공식적인 입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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