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소음측정 현장 제공 요청

2008.10.30 09:00

관리자 조회 수:159

환경부 생활환경과에서 2009년 강화 시행되는 소음기준과 관련하여 현장 소음현황을 파악하고자 요청이 왔습니다. 아래 조건을 보시고 현장을 적극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건 : 방음시설이 잘 설치된 현장, 소음측정을 위한 장소 제공이 용이한 곳(민원인이 모르게, 현장인근에 고층 건물 인접) 1) 공사 초기로 장비 가동이 많은 곳 2) 구조물 공사자 진행중인 곳 11월 3일, 4일 측정예정 현장 제공이 가능하신 회원사는 10월 30일까지 총무에게 통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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