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1 07:29
1 . 우리 위원회에서는 건설업체, 공기업, 지방자치단체 환경분쟁 업무담당자의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 환경피해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환경피해분쟁 사전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2 . '23년도 하반기 환경피해분쟁 사전예방 교육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귀 기관(사)의
업무 담당자 등이 참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
3 . 참고로 , ' 23년도 국회의원 요구자료로 사전예방 교육에 대한 공공기관의 교육이수
실적 등의 제출요구가 있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
4 . 교육참석 예정자는 [붙임2]서식에 따라 교육신청자 명단을 작성하여 2023.10.12(목)
까지 아래 전자문서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 교육일시 : 2023 . 10 . 17 ( 화 ) 13 : 20 ~ 17 : 30
나 . 교육방법 : 비대면 영상교육 ( Zoom )
다 . 교육대상 : 약 200여명
ㅇ 주요 공사 발주처 , 건설사 환경 관련 업무 책임자 및 담당자
ㅇ 중앙 및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담당자 등
라 . 교육신청 : f o r t une5949@nave r . com ( ( 사 ) 한국환경피해예방협회 )
마 . 교육신청기간 : 2023 . 10 . 12 ( 목 )
붙임 : 1 . 2023년 환경피해분쟁 사전예방 교육 계획 1부 .
2 . 교육신청자 명단 ( 서식 ) 1부 . 끝 .
환경부 공문에서 시간이 잘못(13:20) 되었습니다.
첨부 교육 계획에 있는 것처럼 3시 20분부터 시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