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 환경부에서 지침개정안에 대한 협회 의견 요청 (22년 2월)
- 건설업 관련 주요 개정 내용
"제13조의 2(건설업 분야 특례)
동일 업체 하에 관리되는 모든 건설현장은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다. 이 경우 개별 건설현장을 하나의 배출시설로 간주한다."

2) 협회 의견 제출 (22년 2월 16일)
- 상기 추가내용(건설업 분야 특례) 삭제 요청 / 유예기간 필요


3) 답변 회신 (22년 3월 22일)
- 적용례를 두어 상기 조항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
(건설사 목표관리제 및 배출권거래제 2026년부터 실질적인 이행 예상)

* 첨부화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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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9 2022년 제18회 건설환경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 안내 file 심봉수 2022.09.07 125
1188 '소음진동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조회 file 임재상 2022.08.25 48
1187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개정 수요 제출의견에 대한 검토결과 알림 file 임재상 2022.05.23 81
1186 ‘2022년 건설환경관리 세미나’ 개최의 건 [1] file 임재상 2022.05.10 100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개정 관련 환경부 답변 공지 file 임재상 2022.03.31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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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3 (공지) 2022년 회원사 연회비 납부 안내 file dana 2022.02.23 108
1182 2022년 이사진 선임 결과 알림 DL건설이대주 2022.02.04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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