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07 13:28
사무국 조회 수:256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입니다.
한국환경공단 폐기물처분부담금팀에서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와 관련하여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자원순환기본법 시행('18.1.1)에 따라 도입된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협회 홈페이지에 공지를 바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첨부파일로도 올려 놓을테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09.10 09:55
잘 받았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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