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4.04 08:43
사무국에서 알려드립니다.
첨부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경보 발령 등 시도지사가 의무적으로 저감조치를 하도록 하고,
저감조치 명령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항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 발의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원사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댓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04.04 13:43
2018.04.04 17:33
물론 저감조치시 공정 진행 차질 및 원가 부담은 있겠지만
개정안에 이의 제기할 내용이 없는 듯 하네요
2018.04.06 08:07
벌칙조항(94조(과태료)의
신설조항관련하여
1. 제8조 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자동차의 운행제한이나 사업장의 조업 단축등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자
-> ```````````````````````````````````````````````````````````````````````````````````````````사업장의 대기오염 발생공정대한 조업단축등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사업주
위사항으로 변경하였으면 합니다.
2018.04.06 16:36
황부영 차장 의견 동의 및 추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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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의 경우, 사업주(발주자)에 부과한다라고 한다면
법 시행 효과가 크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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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 자로 한다면 원도급사 / 하도급사 책임 소재가 불분명(물환경보전법 사례)하고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기준으로만 한정하면,
원도급사에 해당되니 건설 현장의 경우 지자체의 원도급사에 대한 규제가 더 심해질 것입니다.
발주자에게 적용하면 향후 설계변경(공기연장)이 원할하게 적용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 미세먼지 기준 강화로 공사 중지 일수가 향후 급격히 증가할 수 있고 설계 변경 사유가 될 수 있음)
법의 취지에 맞게 실효성과 법 실행에 따른 건설사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처벌 주체를 사업주(발주자)에게 하는 것이 적정합니다.
2018.04.12 07:25
발주자에 의해서 공사 중지가 되어야만 설계변경이 용이합니다.
제가 쓰려고 했는데~ 적극 동의합니다.
2018.04.09 09:39
황부영 차장, 김준학 과장 의견에 동의합니다.
'사업주'라는 말은 법률상으로는 잘 안쓰는 것 같고 '사업자'라는 말을 많이 쓰는것 같네요.
과태료 대상을 사업자라고 정한다고 해도... 장비 및 작업인부들 이미 다 부른 상태에서 조업단축하면 비용부담은 시공사가 그대로 가져가는것 같은데 이런부분까지 이 법에서 다루기는 어려울듯 합니다.
2018.07.16 17:35
법제처 예고 법률 보니 과태료 300이 아닌, 벌금 300만원으로 떠 있네요.
11월29일 시행.
잘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