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3.12 13:34
사무국에서 알려드립니다.
김종현 주무관이 보내온 환경보전비 2차 입법예고 수정안입니다.
관련하여 그동안 협회는 국토부와 몇 차례 의견을 나눈바 있습니다.
입법예고에 앞서 다시 한 번 회원사 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아래 글은 국토부에서 요청 온 메일내용입니다.
----------------------------------------------------------------------------------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김종현 주무관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제처 사전심사시 반영된 내용을 재입법예고한 사항입니다.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당초 개정안 : 시행규칙 제3항 및 별표 8 삭제
금번 개정안 : 시행규칙 제3항 유지 및 별표 8 개정
참고로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정(안) 및 해설서를 송부합니다.
지침은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자구 수정예정
--------------------------------------------------------------------------
이상입니다. 수고하십시오.
2018.03.14 07:39
2018.03.14 13:14
안녕하세요 박철도입니다 현장에 가면 구성원 모두가 직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장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준공일자에 맞추어 하루를 쪼개어 일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환경업무를 하려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소장은 고심이 많습니다 다들 바쁜 것 아는데 당신이 현장환경관리의 지휘자가 되어서 환경관리계획서도 작성하고 환경목표도 세우고, 환경업무도 분장하고 환경점검도 하고 하는 일을 맡아주었으면 좋겠다. 부탁한다! 저희 회사는 현재 이렇게 환경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건설현장에 환경관리자 선임이 법제화되어 있지 않은 까닭이지요. 환경관리비도 환경관리자를 고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이 되어야 하지 않나 건의 드립니다
2018.03.19 16:38
0. 환경관리자 인건비가 반영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래 2와 같이 수정 요구를 첫단계로....
이경우 환경관리자를 정의해야 겠지요
1. 변경 사용계획서 제출 기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고시(안) 제8조(환경관리비의 사용계획) ②항의 "시공자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환경보전비의 사용계획 및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에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 변경 사용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 에 대하여
건설공사 시공 과정중 신속하고 선제적인 환경관리를 위하여 그리고 행정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변경 사용계획서 제출 이행 기간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시공자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환경관리비 사용계획에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환경관리비 정산전 변경 사용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로 변경 요구하는 것이 ...
(과거 사용계획서 미제출로 환경보전비 항목이 삭감당한 사례도 있어요)
2. 직접공사비에 반영되지 않는 환경오염방지 시설비와 환경관리자 인건비를
간접공사비의 환경보전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공과정에서 환경관리에 필수적인 방진덮개 설치비, 살수비 등
직접공사비에 반영되지 않는 많은 항목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반영, 사용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전반적인 환경관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환경관리자 둘 수 있도록 고시(안) 제6조(환경보전비 산출기준) ②항
“공사의 발주자는 ~ 노무비의 합계를 직접공사비의 경비 항목으로 반영하고,
직접공사비에 포함되지 않은 시험검사비, ~ ”를 "공사의 발주자는 ~ 노무비의
합계를 직접공사비의 경비 항목으로 반영하고, 직접공사비에 포함되지 않은
환경오염방지시설비(설치∙운영∙철거 포함), 시험검사비, ~, 환경관리자 인건비 등"으로
변경 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직접공사비에 요율로 계상되는 간접공사비의 환경보전비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가능할 것 같네요
반대로 직접공사비에 반영되지 않은 환경관리비용이 모두 간접공사비의 환경보전비에
있다고 해석하게 될 우려도 있을 수 있겠네요. 회원님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리발주하는 건설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가 공정진행과 시기적 양적으로 맞지 않아 현장내 보관 또는 소운반 후
보관 등이 매우 자주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보관(임시보관)시 발생하는 환경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보관시 소요되는
환경관리비(환경보전비 또는 폐기물 처리비)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
(환경관리비의 산출 등) 별표 8의 2.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비의 산출기준과
고시(안) 제7조(폐기물 처리비의 산출기준 등)에 "폐기물을 건설공사현장에서
보관(임시보관)∙분리∙선별∙운반∙상차~"로 변경하여 현장에서 보관, 이동 보관 등에
소요되는 비용도 계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변경된다면 별지 서식도 변경되어야 겠죠.
4.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 (환경관리비의 산출 등) 별표 8의 나의 내용과
고시(안) 제5조(환경오염방지시설) ①항의 내용이 동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 방진덮개[도로 등의 절토 및 성토 경사면 사용분을 포함한다])
5. 환경관리비 사용계획서 서식에 관한 문제인데요
직접공사비로 반영된 환경관리비를 사용계획서에 포함해야 할까요?
제외해야 할까요?
(사용계획에 포함시 정산 대상으로 해석되겠지요)
시행규칙 제61조 "간접공사비의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
고시(안) 제10조 " ~ 간접공사비 사용내역(수량 및 비용)에 대하여~"
내용을 보면 요율로 반영하는 간접공사비의 환경보전비를
정산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2018.03.26 13:57
4월 초순(월또는 금요일 오후예정) 환경보전비 의견수렴을 위해 간이 간담회를 진행코자 합니다.
참석가능한 회원께서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의견주시면 취합하여 전달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