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2.12 18:18
안정모 조회 수:245
폐기물처분 부담금 시행 관련하여
환경부는 건설폐기물을 종류별로 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성 또는 매립필요성에 따라
분리 배출하지 않고 혼합하여 배출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는 건설폐기물 분리.배출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합니다
2018.02.13 09:26
감사합니다
댓글
2018.02.13 10:20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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