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2.02 14:07
협회 활성화 및 정보교류, 의사소통 강화 측면에서 알려 드립니다
건환협 대관 관련하여 김대호고문님과 인수인계 차원에서 세종정부청사를 다녀 왔습니다
내용을 제가 정확히 전달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수도 있으니 양해 부탁드리고 참조하세요
1. 일자 : 18.1.31(수)
2. 방문자 : 김대호 고문, 안정모 회장, 황부영 부회장
3. 방문내용
3.1 환경부 생활환경과 (협회 관리)
1) 협회 담당자 : 박희범 주무관
2) 이지선 사무관/신용태 주무관
- 건설환경관리 우수사례 발표회, 지자체 공무원 참석 문제 : 상시학습 시간 부여 가능, 필요시 협조
- 건설환경관리법 추진 사항 : 기존 박봉균과장님이 추진 하였으나 흐지 부지
건설현장 관련 여러 법들이 있어서 어디 특정 부서에서 추진하기 어렵고 다른 부서는 필요성을 못 느낌
생활환경과는 필요성 인지
만약 필요하다면 환경부 차관 장관의 의지가 필요하며, 국회 등 강력하게 추진할 힘이 필요함
3.2 환경부 대기관리과 : 김유리 사무관, 송창일 주무관
1) 비산먼지 억제시설 기준 개정 관련
- 기존 제출했던 건설사 의견 다시 제출 (황부영 부회장)
- 총회때 건설사와 토론회 요청 (참석여부는 미정)
2) 비산먼지 자발적 협약, 2차 평가 방법 개선 요청 (환경부→건설사)
3) 환경관리자/담당자
- 환경관리자/담당자 법규 반영 요청
- 비용은 국토부 기술정책과에서 환경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 가능 설명
3.3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1) 정종호 주무관 : 폐기물부담금 관련, 현장 폐기물 분리수거 특별점검 예정
(세부적인 내용 파악 필요)
2) 전완 사무관 : 폐기물부담금 담당자, 환경공단 설명회 후 논의할 사항 있으면 논의하기로 함
3.4 환경분쟁조정위원회 : 복진승 심사1팀장, 정석목 사무관(기획팀)
1) 필요시 협회에 협조 요청하기로 함
3.6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 김종현 주무관
1) 환경관리비
- 개정된 내용 고시 예정 : 시행시기 19.01.01
- 간접비에 대한 내용 관련 협회에서 요청시 검토하여 해설서에 반영할 수 있음
(개정 예정이 내용 파악하여 건설사 의견 수렴 필요)
- 중견건설사의 경우 환경조직이 미비하므로 환경관리에 대한 진단, 교육, 컨설팅 비용을 간전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의함. -끝-
고생 많았습니다.
앞으로 할 일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합심하여 건설사의 입장을 이해시키고
친환경건설을 바탕으로 국민적공감대를 이루어 내어 지속가능한 건설사업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국회 의원입법 추진도 있으니 국회와도 교류를 강화 하여야 할 것입니다.(포럼 등)
그리고 건설사들 중 일부 상위 회사를 제외하곤
무엇보다고 환경하는 사람들을 먼저 구조조정하고 있고, 안전업무와 겸직시키고 있거나
아예 환경관리를 하지 않는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환경관리(경영)를 잘하는 회사와 못하는 회사는 정말 차별화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인 노력도 하겠지만, 협회에서도 방안을 강구하여
회원들의 최소 권익이라도 보호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저도 적극 참여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