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환경부는 지난 3월부터 두달간 16개 시·도의 건설공사장 등 11,129개소의 비산먼지를 특별점검한 결과, 632개의 위반업소를 적발하였다. 가장 높은 위반율을 보인 지역은 인천 13.3%로 이는 서울 3.5%의 4배 수준이며, 대구 8.2%, 경기 8.1%가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전북이 3.0%으로 가장 낮은 위반율을 보였으며, 광주 3.7%, 대전과 충북 각각 3.9%의 낮은 위반율을 보였다. 환경부는 적발된 사업장에 시설개선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 1억1400만원를 부과하고, 74개소는 고발 조치를 하였다. 또한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게 되는 건설업체에 대하여는 그 명단을 조달청 등 관급공사 발주기관에 통보하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시 감점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2006년 12월 30일부터 행정처분 위반시 현재 2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 미이행의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벌칙규정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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